행정해석1997.04.01
노조01254-317
인사제도의 개편이 전체 근로자의 배치전환, 승진,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인사제도 개편 등 인사ㆍ경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인사ㆍ경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인사제도의 개편이 전체 근로자의 배치전환, 승진,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불이익한 변경인지의 여부는 특정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