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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317 | 인사제도의 개편이 전체 근로자의 배치전환, 승진,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