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노동조합 측에 단체협약서 개정요구 통고를 하고 그 이후 3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면 동 조항에 의거 종전 협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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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회사의 단체협약 부칙 제3조(협약갱신)는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시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고 갱신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시에는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갱신교섭 의사만 표시하고 노조와 3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다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경우에 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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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자동갱신협정」체결의 취지는 협약 유효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협약당사자가 개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종전 협약의 계속적인 존속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종전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상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시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고 갱신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시에는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함으로써 소위 "자동갱신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98.3.11) 이전인 '98.2.11 노동조합 측에 단체협약서 개정요구 통고를 하고 그 이후 3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면 동 조항에 의거 종전 협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