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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2154-208 |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노동조합 측에 단체협약서 개정요구 통고를 하고 그 이후 3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면 동 조항에 의거 종전 협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