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 일방으로 대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임금32240-15921989-11-07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리사실 유무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근기01254-155521989-11-01
- 행정해석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109151989-07-25
- 행정해석조합이 주체가 되어 집단적으로 휴가ㆍ조퇴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하거나 사용자의 의사에 반한 총회 개최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95061989-06-29
- 행정해석오징어소매업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공공정할 경우 식료품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징수32520-90961989-06-20
- 행정해석퇴직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 후 퇴직금 수령,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88781989-06-15
- 행정해석계약기간 1년 만료 후 귀국시 연차휴가사용권 또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없다해지01254-83571989-06-07
- 행정해석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임금32240-83901989-06-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기간 중에는 취업규칙 기타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임금32240-69291989-05-10
- 행정해석냉각기간 중 집단 월차휴가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에 위반된다노사32281-66201989-05-06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였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발생)된 금액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67261989-05-04
- 행정해석범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69001989-04-27
- 행정해석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39511989-03-14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소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2581989-03-0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근기01254-13301989-01-2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을 제한 소정일수를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부여된다근기01254-2671989-01-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냉각기간 중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수인의무를 벗어나는 등 필요성 내지 긴급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용인될 수 있다노사32281-7314198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