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주체가 되어 집단적으로 휴가ㆍ조퇴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하거나 사용자의 의사에 반한 총회 개최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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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부산 ○○동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전체 종업원 300인 이상과 연매출 300억 정도의 규모임.
문제의 발단은 금번 실시한 생산직 직책수당의 인상임. 조합측은 현행 조ㆍ반장이 조합원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일교섭단체인 조합에서 거론이 되어야 된다는 해석인 반면 회사측은 직책수당은 경영권이기에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인상배경을 살펴보면, 1988년도 직제 개편시 관리직과 생산직의 직급대우가 이사회에서 결정, 조장이 주임, 반장이 대리, 직장이 과장으로 된 바 현행 당사의 휴일특근수당은 관리직은 대리급 이하, 생산직은 직장급 이하로 되어 있고, 또한 직급별 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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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서 | 관 리 직 | 생 산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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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주 임 | 대 리 | 과 장 | 조 장 | 반 장 | 직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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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정 전 | 20,000 | 50,000 | 70,000 | 10,000 | 15,000 | 70,000 |
| 조 정 후 | 20,000 | 50,000 | 70,000 | 20,000 | 30,000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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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생산직 반장과 대리와의 차이는 휴일근로대상의 범주에서 기인된 것임. 그래서 조ㆍ반장은 생산회의시 간혹 수당건에 대한 거론이 있었고 이때마다 회사에서는 적용시기를 연기해 오던 중 금번 실시한 임금인상후(5월) 적용되었음.
따라서 회사의 철회거부와 노조집행부에서는 임시총회 및 대의원총회를 열어 철회, 징계위원회 회부, 민주조ㆍ반장선출을 내세우고 일차수단으로 부서별 집단 연ㆍ월차실시 및 태업을 감행하고 있으며, 대의원대회 및 임시총회를 산회ㆍ속회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한 아침조회 및 잔업을 거부하고 있음. 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집회는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원칙으로 노조측에 통보한 상태임.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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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ㆍ반장 직책수당 인상의 절차 및 당사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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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최를 임의로 산회ㆍ속회했을 시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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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연ㆍ월차휴가실시 및 집단조퇴 아침조회거부 사항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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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집행부의 작업장 이탈 노조사무실 주둔시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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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ㆍ반장 수당 인상건의 당사의 집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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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휴가신청서, 조퇴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조합원들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취업시간중에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총회ㆍ대의원대회 개최를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운영이 저해된다면 이는 노동쟁의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6조(노동쟁의신고의무,(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 및 법 제14조(냉각기간준수,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등에 규정된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