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간 중 집단 월차휴가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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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발생신고후 냉각기간에 노동조합의 지시로 조합원이 집단 월차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생산활동이 마비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현행 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를 위반한 사항으로서 동법 제47조(현행 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한 벌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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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경우는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자가 정상적인 조업을 계속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를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소속 사업장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일제히 휴가신청서, 조퇴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하여 해당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다면 법 제3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귀문의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일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판단결과에 따라 법 제14조(현행 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위반문제도 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