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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81-6781 | 노사간에 합의된 연장근로거부, 생리휴가 집단사용 등의 행위도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의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겼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