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에 합의된 연장근로거부, 생리휴가 집단사용 등의 행위도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의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겼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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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회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에 소재한 스웨터, 봉제, 피혁제품의 수출 상품을 임가공하는 업체로서 작년에 10.16~10.22까지 불법적인 노사분규중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종업원 200여명 중 노동조합원이 약 30여명이 되고 있음.
금년 1월부터 3월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단체협약교섭을 하여 지난 3.8자로 단체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3.30~4.20까지 6차에 걸쳐 임금인상교섭을 하고 오는 4.27에는 제7차 교섭을 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임금교섭이 진행중인 지난 4.7 단체협약에 의거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연장근로를 하도록 석식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봉제공장에서는 노조간부가 주동이 되어 교섭중인 임금인상에 대한 회사측의 불만을 근로자들이 단체적인 행동으로 이를 표출하도록 유도하여 석식을 한 후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 귀가함으로써 작업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한 바 있음.
또한 4.20에는 제6차 임금교섭을 하는 날에 노조측에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신고를 미리해 놓고
당일 오후 7:50에 개최되는 임금교섭에 임하면서 쟁의행위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면서 오는 4.27에 제7차 임금교섭을 다시 하기로 합의하고서도 노동쟁의신고를 한 사실을 회사측에 일체 통고해주지 않았음.
그리고 4.18~4.21 사이에 봉제공장 및 피혁제품공장에 종사하는 노조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4.22에 생리휴가를 신청하여 왔으므로 이를 검토한 바
생리휴가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냉각기간동안의 변태적인 사실상의 태업행위를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불허하는 것으로 하여 만약 집단적으로 출근을 안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회사방침을 공고 및 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22 집단적으로 무단결근(봉제공장:여자 26명, 피혁공장:여자 4명 및 노조간부인 남자 2명)하여 경기도 ○○군으로 야유회를 감으로써 막대한 손해와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을 실추(현재 타 회사 수출품 임가공중)하고 회사의 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였음.
이상과 같이 임금교섭기간 및 노동쟁의기간 중에 노조간부 및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감행한 집단적인 작업거부행동과 집단적인 생리휴가신청이 적법한 행위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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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경우는 노무제공을 거부 또는 태만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조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에 의거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작업계획이 수립되고 노조측에서 이에 따른 노무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 노조의 주도하에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조업이 중단되었다든가
집단으로 같은 날짜에 생리휴가를 일제히 신청하고 출근을 거부하여 정상적인 업무의 진행이 방해되었다면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들을 소정의 냉각기간내에 하는 등 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한 경우 이는 적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