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4.27
근기01254-6900
범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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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는 동법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된 그로시간을 말하는 바 1일 8시간, 1주일 46시간(경과조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동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무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