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17
임금32240-7216
1. 연차유급휴가기간에는 취업규칙 기타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해당일수에 대해서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연차휴가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여부.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은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음.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 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는 경우에는 해당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