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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32240-7216 | 1. 연차유급휴가기간에는 취업규칙 기타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해당일수에 대해서 통상임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