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25
근기01254-10915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내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는 동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1일 8시간, 1주일 46시간(경과조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무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