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1.24
근기01254-1330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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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는지 여부, 동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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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청구권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간 이를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