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6.01
임금32240-8390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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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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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월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는 실제 휴가를 부여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용치 못하고 수당으로 대체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동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