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간 중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수인의무를 벗어나는 등 필요성 내지 긴급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용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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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하고난 후 아래의 경우에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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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불법쟁의행위(태업, 일시 작업거부, 집단조퇴, 집단휴가신청 등)을 함으로써 생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직장폐쇄의 합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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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간 중 불법쟁의행위가 시작되어 불법쟁의행위 상태에서 냉각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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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간다는 절차(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불법쟁의행위를 할 때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합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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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간이 경과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노동위원회와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할 때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합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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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방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직장폐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대항성 요건 이외에 원칙적으로 노조측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수인의무를 벗어나는 등 필요성 내지 긴급성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이러한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는 직장폐쇄가 노조측의 쟁의행위가 끝난 후 근로자들의 취로신청후에도 계속되는 경우나 부분파업에 대응하는 경우 등과 같은 개별 사안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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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관계당사자의 쟁의절차 준수의무, 냉각기간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위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노조측에 의한 이러한 쟁의행위 절차상의 법위반이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당연히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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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냉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사용자측에서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같은법 제1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냉각기간 준수의무 위반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남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