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1.06
근기01254-267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을 제한 소정일수를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부여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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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기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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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1년간 개근하거나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것으로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을 제한 일수 즉 소정의 전 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