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주택관리인은 관리기구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등 사용자에 해당하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는 주택관리인인 ○○산업(주)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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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주택관리업)에 의한 아파트 관리회사로써 아파트 관리직의 노사 단체협약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아파트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관리회사가 수탁을 받아 용역관리를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이 내는 일반관리비(급여 및 행정소모품 등 기타)를 관리회사에 입금하여 관리회사가 아파트 관리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별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하여 기술지원용역비조 평당 33원의 위탁관리수수료만 관리회사에 입금하고 있는 것인 바,
모든 아파트 관리직원의 급여, 제수당, 휴가조치 및 기타 직원의 임면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하에 그 단지의 관리소장이 처리하고 있으며 위탁관리 회사는 공동주택회계처리지침(건설부 발행)에 의거, 급여지급 등에 관하여 일체의 결재권도 없음.
또한 매년 급여인상문제가 있으면 반상회를 통해 통ㆍ반장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있는 바,
실제 노사 단체협약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보면 급여를 포함한 제수당 등 금전 요구사항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실정인데 이때 노사 단체협약의 사용자는 실제 임금제원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용역회사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 입주자 대표회의와 노사협의를 하자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를 대표한 임의단체의 명예직으로서 전체 입주자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회의 임의로 체결할 수 없고
또한 노동조합에서 요구사항이 많거나 무리하면 사표를 내는 예가 많아 대표회의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으며 이때 전 입주자를 위한 관리업무가 마비될 위험이 있고,
또한 관리회사가 노사협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제반 재원이 입주자들로부터 나와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응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1개 조항도 이행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일반 생산업체가 아닌 아파트 관리직원의 노사단체협약 체결은 전 입주자의 관리비로 운영되는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데 이때도 노사 단체협약이 성립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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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4.28 귀하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인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당사자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0484호) 제3조 제4항, 공동주택회계처리지침(건설부 제정 1984.4.4 주관 4521-6843) 제2조 제2항,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제4조 제3호, ○○산업(주) 인사 및 복무규정 제3조ㆍ제6조ㆍ제10조ㆍ제22조 등을 종합검토함.
-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주택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관리기구를 두고 관리기구의 소속 직원 임면은 주택관리인이 임명한 관리소장의 임명제청에 의해 주택관리인이 심의결정하여 관리소장이 임명하며
그 소속직원은 관리소장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며 주택관리인이 회계처리하는 등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가 회계를 감사하거나, 예산결산, 관리사무소의 정원조정, 직원의 임면 등 기타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주택관리인의 적정한 주택관리업무를 수행케 하려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인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동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는 주택관리인인 ○○산업(주)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