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3.04
근기01254-4258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소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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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소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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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사용할 수 있는 바, 당해 연도 12월분 월차유급휴가는 익년도 12월 이내 적치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유급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