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3.14
근기01254-3951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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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에서는 단체협약 제22조(근무시간)에는 주당 44시간 근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근무자는 주당 48시간을 근로하고도 4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하였던 바,
○○지방사무소로 이송되어 통보받았으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한 직장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사실을 한 법조항만으로 처리하였다고 생각되어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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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한 시간외 근로라 함은 동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이 1일 8시간,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1일 6시간 또는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9조)의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
위 시간 이내에서 소정시간보다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치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