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04
임금32240-6726
월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였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발생)된 금액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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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범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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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경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을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연차휴가 대신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였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에 지급(발생)된 연차수당을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할하여 산입하여야 하며,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월차수당으로 대체지급하였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발생)된 금액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