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6.15
임금32240-8878
퇴직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 후 퇴직금 수령,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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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전세금 마련, 주택구입, 부채청산 등)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청산한 후 소정의 재입사 서류제출 등 재입사의 형식을 밟지 않고(또는 재입사의 형식을 밟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근로자의 사정으로 실질적 퇴직을 원할 시 퇴직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후라 할지라도 계속근무로 인정하여 퇴직금 누진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부.
-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시 적치된 연차휴가금을 청산하였더라도 계속근로중의 청산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 누진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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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 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개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 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했을 경우 퇴직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퇴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임.
그러므로 귀하가 질의한 퇴직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인가가 우선 규명되어야 할 것임.
근로자의 퇴직의사 표시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재입사후 각종 근로조건의 인정문제, 사용자의 노무관리 방침, 퇴직시의 사용자와의 사전 통정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퇴직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일 경우에는 퇴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재입사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퇴직의 의사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더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