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1.07
임금32240-1592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 일방으로 대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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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 일방으로 대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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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또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