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소매업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공공정할 경우 식료품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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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산물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사업주)가 다음 실태와 같이 냉동오징어를 구입, 근로자들에게 배분 가공케 하여 납품받은 것을 도ㆍ소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가공과정은 근로자들이 물오징어를 사업주로부터 작업 가능 물량을 배분받아 말린 다음 오징어를 평평히 펴기 위하여 별다른 첨가물 없이 롤러기를 활용, 오징어의 상품가치를 높여 납품하는 것이며,
근로자들은 사업주로부터 그들 가족들이 기거할 수 있는 숙소와 오징어를 건조할 수 있는 장소 및 가공기인 롤러기를 제공받고 있으나 출ㆍ퇴근의 근로시간과 가공과정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감독은 전혀 받지 않으며,
가공과정은 단순하여 별다른 기능이 필요치 않아 작업량을 배분받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여가를 활용, 작업실적을 올리고 있는 실태이며, 임금은 도급금으로서 작업실적에 따라 월 1회씩 지급하고 있는 실태임.
오징어소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상품의 질을 높여 판매키 위하여 위의 실태와 같이 단순한 가공의 공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식료품제조업으로 볼 수 없고 수산물 도ㆍ소매업으로 보아 적용제외업종이라는 설.
수산물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오징어의 질을 높여 판매키 위함일지라도 질을 높이기 위한 공정 즉, 일정한 작업과정을 거쳐 가공을 하므로 식료품제조업으로 인정 적용대상이라는 설.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을설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 도급자의 가족이 도급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작업을 도와주던중 재해를 당했을 시 이도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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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문의 경우 사업의 종류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 판단하여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가) 생산제품의 판매형태가 도매 또는 소매에 의한다 할지라도 각종 재료에 기계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나)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대량의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선별, 분할, 재포장, 분할 포장, 보관 냉장 및 배달과 설치서비스 등을 부수적으로 하는 산업활동의 경우에는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 한편 근로자의 작업을 도와주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가족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채용형태, 근로형태, 사업주의 지휘감독상황, 임금결정 및 지급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