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10
임금32240-6929
연차유급휴가기간 중에는 취업규칙 기타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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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기간중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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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본법의 취지로 볼 때 월차유급휴가기간중 임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