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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2024. 10. 2. 최○○ 사장이 근로자에게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2024. 10. 3.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기각경기2024부해46302025-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조합의 직제규정에 따라 채권관리 및 회수 등에 대한 업무가 근로자의 권한 내지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계처리 또한 조합 감사실에서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2…인정 (구제)경남2024부해6862025-02-0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계약만료일까지만 일을 하라는 사실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따돌림, 무시 등의 상황이 특별히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무효로 볼 정도로 내심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602025-02-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지점은 법인이 설치한 하부기관으로 별도의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법인 그 자체이다.나. 채용내정 여부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입사 지원하여…인정 (구제)충북2024부해3642025-01-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4. 10. 초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에 사용자가 동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각인천2024부해9572025-01-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평택 고덕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24. 11. 18.(월) 이후 아산 탕정 현장으로 이동해 근무하던 중, ① 탕정 현장소장인 이○○ 부장이 202…기각경기2024부해45492025-01-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4. 6. 26. 방○혜로부터 본인의 해고통지를 전해 듣고 사용자에게 항의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통화나 카카오톡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당일 23:39경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표님 마음 불편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912025-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0. 1.부터 2024. 10. 31.까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양 당사자간 재계약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기각전남2024부해933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24. 11. 6.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사직일을 '2024. 11. 6.’로 작성한 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기각서울2024부해41562025-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퇴직희망일을 2024. 12. 2.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없…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1632025-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확인…기각경기2024부해4534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근로자가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2024. 11. 26.과 2024. 11. 27. 이틀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구두로 합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하였음을 인정되므로 당사자 사이…기각경기2024부해44622025-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가 정당하고,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양수도계약은 영업 …기각경기2024부해45262025-01-2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 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512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2024. 8. 1.에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4. 8. 1.부터 8. 31.까지로 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였을 경우…기각경기2024부해4487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조치나 해고통보가 명확하게 없고, 근로자가 박OO 경비반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기각울산2024부해2972025-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내 성희롱의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1, 2, 4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3은 구체적 사실관계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인정되지 아니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0832025-01-23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근로자가 사용자의 'MECHA 개발팀’에서 'MECHA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기각서울2024부해37962025-0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