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1-2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512
AI 분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도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판단: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도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운전자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안전의식 평가의 2가지 평가 요소인 평가 기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나 교통 범칙금을 부과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민원도 2023년 평가에서 1건, 2024년 평가에서 2건에 불과하며 민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무단결근이 없는 등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점,
④ '관계’ 항목이 2023년에 보통에서 2024년 불량으로 하향 평가되었으나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임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단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도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운전자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안전의식 평가의 2가지 평가 요소인 평가 기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나 교통 범칙금을 부과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민원도 2023년 평가에서 1건, 2024년 평가에서 2건에 불과하며 민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무단결근이 없는 등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점,
④ '관계’ 항목이 2023년에 보통에서 2024년 불량으로 하향 평가되었으나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임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