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5-01-24
사건번호: 인천2024부해837
AI 분류
해고는 직권면직으로서 직권면직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직권면직인지 여부금고의 인사규정은 제48조에서 직권면직, 제60조에서 징계사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변제이행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불이행하자 변제금 불이행을 사유로 인사규정 제4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해고와 구별되는 직권면직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판단:
가. 해고가 직권면직인지 여부금고의 인사규정은 제48조에서 직권면직, 제60조에서 징계사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변제이행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불이행하자 변제금 불이행을 사유로 인사규정 제4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해고와 구별되는 직권면직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직권면직이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사고금은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금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손실금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② 근로자는 손실금의 발생 책임은 온전히 전 이사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서 한 행위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 당시 실무담당자로서 이미 수차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바 있어 법령 및 규정 위반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업무용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있었던 법령 및 규정 위반은 공동불법행위에 해
해고는 직권면직으로서 직권면직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직권면직인지 여부금고의 인사규정은 제48조에서 직권면직, 제60조에서 징계사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변제이행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불이행하자 변제금 불이행을 사유로 인사규정 제4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해고와 구별되는 직권면직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직권면직이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사고금은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금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손실금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② 근로자는 손실금의 발생 책임은 온전히 전 이사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서 한 행위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 당시 실무담당자로서 이미 수차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바 있어 법령 및 규정 위반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업무용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있었던 법령 및 규정 위반은 공동불법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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