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혈액 불출 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임상병리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 관리 및 불출 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062021-07-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및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파견ㆍ용역 정규직 전환 직원 정년 도래에 따른 조치방안’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초심유지중앙2021부해5972021-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학교장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에 불과할 뿐, 근로자와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는 공법인인 …인정 (구제)전북2021부해922021-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급여규정,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업무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 2021. 4. 16. 실시한 업무평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그 밖에 근…기각전남2021부노352021-07-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시용기간 중 행해진 유보된 계약해지권 행사로서 근로자1은 교통사고 2건, 무정차 민원 1건, 근로자2는 교통사고 1건, 민원 1건 등…초심유지중앙2021부해5932021-07-12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설령 기간제근로자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입사거부자들의 대체인력으로 한시적 채용되었고, 입사거부자들…기각경기2021부해1049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해고를 의결한 점, ②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사용자와 면담을 하고 ‘해고 처리에 의한 합의로 6개월 급여를 …기각인천2021부해2572021-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142021-07-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징계사유에 관하여회계부당처리는 중앙회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근로자 1에 대한 조치로 변상금이 부과되었으나 근로자1, 2는 근로자 1의 개인변상금을 상조회에서 내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일부인정경남2021부해1752021-07-02횡령/배임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0. 1. 17.∼2021. 1. 16.‘이고,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정년이 지나 촉탁직(기간제)으로 근로…초심취소중앙2021부해5162021-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화해가 이루어져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기각경남2021부노142021-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시설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의 탈시설화 정책 등에 의해 시설 폐쇄를 결정하였기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법인 산하시설로 유휴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추진과 향후 수요발생 시 우선 재고용…기각경기2021부해9772021-06-29경영상해고
- 노동위대표이사의 담화문 작성 및 배포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특별교섭을 통해 근무평정 시행과 이익잉여금 3억원 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거부한 것…기각부산2021부노222021-06-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이 승진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추천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행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근로자1에게 소명 기회…기각서울2021부해8722021-06-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출근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기준운송수입금 조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고 불 수 없고, 2) 임금협약에 정한 실적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점만으로 불성실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472021-06-28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제9조 내지 제10조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가 5회 이상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나. ① 근무성적평가가 주차소장 1인에 의존하여 이뤄진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5892021-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