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06-28
사건번호: 부산2021부노22
AI 분류
대표이사의 담화문 작성 및 배포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특별교섭을 통해 근무평정 시행과 이익잉여금 3억원 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화해가 성립된 점,
② 특별교섭 및 화해 성립 이후에도 노동조합은 “독선경영 규탄” 등의 플래카드 게시와 출근선전전을 계속 이어나간 점,
③ 사용자가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노동조합이 여전히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출근선전전을 하는 등의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으로 그 내용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주도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표이사의 담화문 작성 및 배포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담화문을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대표이사의 담화문 작성 및 배포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특별교섭을 통해 근무평정 시행과 이익잉여금 3억원 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화해가 성립된 점,
② 특별교섭 및 화해 성립 이후에도 노동조합은 “독선경영 규탄” 등의 플래카드 게시와 출근선전전을 계속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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