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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 내용·장소 특정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근로 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며 장기간 관행에 의해 비연고지 대상 전보처분이 이루어져 온 관행이 있어 근무장소 및 내용이 특정된 것…기각경북2023부해1652023-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일련의 행위들은 사실로 인정되고, 취업규칙 제41조제8호 및 제9호, 인사위원회 규정 제12조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2) 징계양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2642023-05-22성희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인해 현재 확정 및 가압류된 채무액이 이미 과다한 수준이며, 지연이자 등으로 채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인사규정 제65조에 규정된 사고예방을…기각경북2023부해2122023-05-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통상적인 전직명령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아닌 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그러나 ①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직접고용간주 내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파견법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직에 해당…일부인정경기2023부해9422023-05-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신규직원 채용에 따라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순환근무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며, 전 이사장과의 업무상 갈등에 따른 직장 질서의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일부인정전남2023부해2102023-05-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2023. 2. 22. 화해조서 효력에 대하여‘2023. 1. 21. 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동년 2. 22. 화해조서를 꾸미면서 그 화해조건으로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두었다…인정 (구제)경기2023부해9392023-05-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가 구제 신청한 시점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존속하였음이 분명하고, 사용자가 징계해고하는 과정에서 인사발령을 취소하지 않았고,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경우 삭감된 직책수당을 받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682023-05-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사용자가 2022년 김포시 평가에서 최하위성적을 받아 이를 쇄신하기 위해 2023년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조직 개편 직전에 근로자1은 다리 부상, 근로자2는 뇌경색의 질병으로 …기각경기2023부해9062023-05-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기각충남2023부해2492023-05-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복직 명령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다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복직하였으며 해고기간 임금상당…기각부산2023부해1772023-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6개월) 및 본채용 거부에 대한 조항이 있는 점, 근로자가 관리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면담에 경찰을 대동하여 참석하고 관리자의 지시사항 …기각경기2023부해8602023-05-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3. 2. 13. 미혼 여성이자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의미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바로 회사에 신고한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 관련 발언한 사실을 …기각서울2023부해8562023-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빨리 나가요.”라고 말한 취지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닌 ‘서류 등을 그만 찢고, 이 장소에서 나가라’는 것으로 보이고, 이 외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정황…기각인천2023부해2022023-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12. 31.까지 업무정리를 하라고 말한 점, 사용자의 일용직 근무 전환 제안에 대해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해 근로자들이 거부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9362023-05-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의 분리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근로자가 상사를 모욕하는 등의 다른 귀책 사유도 있으므로 피해근로자 보호와 직장 내 질서유지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3372023-05-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① 인사발령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이 아니라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이 행해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징계에는…기각서울2023부해8082023-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인정 (구제)부산2023부해1862023-05-1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