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3-05-18 | 2022구합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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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2022. 4. 19.자 각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해당 사안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의 피고적격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회사로 해야 함.
- 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가 해당 사안 재심의 기각결정을 하였고,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징계공무원 결정 및 재심의 결정 권한을 가지므로, 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함.
-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당 사안 재심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
-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 기간 계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을 준용하며,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일수에 의하여 계산함.
- 근로자는 2021. 6. 25. 해당 사안 재심의 기각결정 통지서 및 결정서를 수령하였고, 2021. 9. 24. 및 2021. 9.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 원고
2022구합1965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관련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 기각 결정 및 직위해제 심의 배제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2022. 4. 19.자 각 재결 취소 청구, 이 사건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이 사건 직위해제에 대한 심의 배제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6. 5. 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B에서 농업연구사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임. B장은 2010. 2. 26.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 사건 견책처분)을, 2011. 8. 12. 3개월간 직위해제(이 사건 직위해제)를 함. 원고는 이 사건 견책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2021. 1. 12.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법)이 제정되어 2021. 4. 13. 시행 됨. 원고는 2021. 4. 22. 농촌진흥청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견책처분 및 직위해제가 노동조합 활동 억압을 위한 것이라며 징계공무원 결정 신청을 함. 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는 2021. 5. 11. 이 사건 직위해제를 심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 사건 견책처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기각결정)을 함. 원고는 2021. 6. 11. 이 사건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는 2021. 6. 25.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재심의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결정서를 수령 함. 원고는 2021. 9. 24. 소청심사위원회에, 2021. 9.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 및 직위해제 심의 배제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1. 16. 원고의 2021. 9. 27.자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재심의 기각결정은 처분이 아니거나,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재결을 함. 직위해제 심의 배제는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거나,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재결을 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4. 19. 원고의 2021. 9. 24.자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재심판 청구에 해당하고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을 함. 원고는 2022. 5. 2. 재결서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2. 4. 19.자 각 재결의 취소청구의 피고적격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을 행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되어야 함. 판정 요지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관련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 기각 결정 및 직위해제 심의 배제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가 제기한 2022. 4. 19.자 각 재결 취소 청구, 해당 사안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청구, 해당 사안 직위해제에 대한 심의 배제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7. 6. 5. 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B에서 농업연구사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임. B장은 2010. 2. 26.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해당 사안 견책처분)을, 2011. 8. 12. 3개월간 직위해제(해당 사안 직위해제)를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견책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2021. 1. 12.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법)이 제정되어 2021. 4. 13. 시행 됨. 근로자는 2021. 4. 22. 농촌진흥청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안 견책처분 및 직위해제가 노동조합 활동 억압을 위한 것이라며 징계공무원 결정 신청을 함. 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는 2021. 5. 11. 해당 사안 직위해제를 심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해당 사안 견책처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해당 사안 기각결정)을 함. 근로자는 2021. 6. 11. 해당 사안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는 2021. 6. 25.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해당 사안 재심의 기각결정)을 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결정서를 수령 함. 근로자는 2021. 9. 24. 소청심사위원회에, 2021. 9.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사안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 및 직위해제 심의 배제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1. 16. 근로자의 2021. 9. 27.자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재심의 기각결정은 처분이 아니거나,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재결을 함. 직위해제 심의 배제는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거나,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재결을 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4. 19. 근로자의 2021. 9. 24.자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재심판 청구에 해당하고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을 함. 근로자는 2022. 5. 2. 재결서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2. 4. 19.자 각 재결의 취소청구의 피고적격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을 행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회사가 되어야 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2. 4. 19.자 각 재결을 하였으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2022. 4. 19.자 각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함. 해당 사안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의 피고적격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965 판정일 2023.05.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2. 4. 19.자 각 재결을 하였으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22. 4. 19.자 각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이 사건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의 피고적격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함. 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의 기각결정을 하였고,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징계공무원 결정 및 재심의 결정 권한을 가지므로, 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 음.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 기간 계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을 준용하며,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일수에 의하여 계산 함. 원고는 2021. 6. 25. 이 사건 재심의 기각결정 통지서 및 결정서를 수령하였고, 2021. 9. 24. 및 2021. 9.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 음.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는 이 사건 재심의 기각결정이 있음을 안 날인 2021. 6. 25.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이 사건 직위해제에 대한 심의 배제 무효확인 청구의 처분 존재 여부 및 피고적격 여부 행정처분은 외부적 성립 요건을 갖추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존재한다고 볼 수 있 음. 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직위해제를 심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더라도, 그 의사가 공식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이상 심의를 배제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직위해제에 대하여 심의를 배제하는 처분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함. 설령 심의 배제 처분이 존재하더라도, 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배제한 것이므로 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직위해제에 대한 심의 배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 제6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 제27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157조 본문, 제159조, 제160조 제1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인 피고적격, 제소기간, 처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 임. 또한,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 요건을 강조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만으로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을 재확인 함.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징계 처분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절차적 요건 준수의 중요성을 시사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회사로 해야 함. 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가 해당 사안 재심의 기각결정을 하였고,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징계공무원 결정 및 재심의 결정 권한을 가지므로, 농촌진흥청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당 사안 재심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 음.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 기간 계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을 준용하며,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일수에 의하여 계산 함. 근로자는 2021. 6. 25. 해당 사안 재심의 기각결정 통지서 및 결정서를 수령하였고, 2021. 9. 24. 및 2021. 9.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 음. 원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