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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국가시설 및 군사시설의 인테리어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료를 포함한 회사 자료를 인수인계 명목으로 외장하드에 저장하였으므로…기각서울2020부해19662020-09-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인 점, ② 기간제근로자 23명 중 22명의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용역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각전남2020부해3532020-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정규직 직원의 급여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정한 것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③ 계약 조건에서 수행 업무가 한정되어 있으며, 회사의 다른 업무를 수…각하경북2020부해4702020-09-03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상당기간 무단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배차업무를 불이행하고 귀가한 근로자에게 각각 해고와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제주2020부해1042020-08-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기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피씨방을 출입하고, 해당 일자에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언론 보도로 사용자의 위신 및 명예가 손상되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초심유지중앙2020부해8252020-08-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지시거부 및 폭언 등 부적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 중 배차근무 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초심유지중앙2020부해7872020-08-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19. 1. 27. 근무지 무단이탈, 2019. 9. 4. 지시 위반 및 회의자리 이탈, 2019. 9. 4. 마스터키 분실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2019. 10. 3. 근…초심유지중앙2020부해7982020-08-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행한 폭언,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폭언 및 138일 동안의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기각전남2020부해3112020-08-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제척기간 경과 여부근로자가 퇴직 처리되었음을 인지하고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8172020-08-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20. 5. 31.부터 6. 5.까지 6일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출근하지 않은 2020. 6. 6.은 현충일로서 공휴일이자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주휴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6062020-08-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월 통상 7일 이상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의 징계 및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항의 수단으로서 적정성을 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거듭된 출근 요청을 무시한 채, 수…기각충남2020부해3612020-08-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장기간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기계실 펌프 수리 건에 대해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문서를 작성한 후 외부업체로부터 공사 금액 중 일부를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0부해7632020-08-06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과 ‘진단서 등 제출요구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행위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취업규칙은 ‘무단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이거나 월간 누계가 7일…기각경기2020부해12752020-08-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2020. 6. 25. 내용증명으로 근로자에게 2020. 6. 29.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연락한 이후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인 점 등으…각하경북2020부해4102020-08-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국 단위 사업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특성상 원거리 전보가 있을 수 있음은 인정되나, 단 1회의 근태불량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전보 대상자에 포함하여 원격지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비위행…초심유지중앙2020부해6822020-07-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0. 3. 23. 사용자의 배차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및 2020. 3. 25. 지각하여 버스 운행을 1회 결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인정 (구제)충남2020부해3072020-07-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손(社損) 발생, 근태 불량,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등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초심유지중앙2020부해6652020-07-1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