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0-08-27 | 2019가합40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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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내근 지시의 정당성)
- 법리: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고, 재택근무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배려였을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내근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또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거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징계는 정당함.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피고 소재지였고, 재택근무는 원고의 편의를 위한 배려였으므로, 피고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내근을 지시할 수 있으며 원고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 원고가 맡은 프로젝트 관리 업무의 특성상 팀원들과의 협업, 업무 분담, 업무 대리, 고객 피드백 공유 등이 중요하여 다른 프로젝트 관리자들은 모두 내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내근을 지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는 내근 지시 전 한 달 이상 여러 가능성(내근, 프리랜서 전환, 임금 인하 조건 재택근무, 권고사직)을 열어두고 협의했음에도 원고가 재택근무만을 주장하며 내근 지시를 따르지 않았음.
- 이 사건 해고장에 적시된 취업규칙 제18조가 원고의 동의 없이 신설되었더라도, 이는 결근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전 취업규칙 제9조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의 정당한 내근 지시를 거부한 원
2019가합407077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택근무 근로자의 내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징계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번역, 통역,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 10. 12. 원고와 독일어 번역 리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는 피고 소재지였으나, 원고의 통근 거리를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허락하였고, 원고는 2016. 11.부터 재택근무를 시작 함. 원고는 2017. 2.말부터 격주 팀 회의에 불참하고 피고 소재지로 출근하지 않 음. 2018. 7. 중순경 피고는 고객 불만 증가를 이유로 원고에게 다른 업무(고객 및 프로젝트 관리)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2018. 7. 26.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 함. 2018. 10. 5. 피고는 재정 악화, 형평성, 팀원 불화, 원고의 회의 참석 회피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프리랜서 전환을 제안했으나 원고가 번복 함. 2018. 11. 2. 피고는 원고에게 내근을 지시했으나 원고가 따르지 않 음. 2018. 11. 14. 피고는 원고의 재택근무 허용 여부 회의를 개최했으나, 재택근무 불허 의견이 우세하여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부 함. 피고는 2018. 11. 21.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출근명령을 함. 원고가 2018. 11. 21.에도 출근하지 않자, 피고는 2018. 11.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 함. 원고는 징계사유의 구체화를 요구하며 서면진술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8. 11. 30.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8. 12. 3.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이 사건 징계)를 함. 정직 기간 만료 전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출근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 음. 피고는 2019. 2. 18.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9. 2. 19.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및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및 해고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판정 요지 재택근무 근로자의 내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징계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번역, 통역,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 10. 12. 원고와 독일어 번역 리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는 피고 소재지였으나, 원고의 통근 거리를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허락하였고, 원고는 2016. 11.부터 재택근무를 시작 함. 원고는 2017. 2.말부터 격주 팀 회의에 불참하고 피고 소재지로 출근하지 않 음. 2018. 7. 중순경 피고는 고객 불만 증가를 이유로 원고에게 다른 업무(고객 및 프로젝트 관리)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2018. 7. 26.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 함. 2018. 10. 5. 피고는 재정 악화, 형평성, 팀원 불화, 원고의 회의 참석 회피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프리랜서 전환을 제안했으나 원고가 번복 함. 2018. 11. 2. 피고는 원고에게 내근을 지시했으나 원고가 따르지 않 음. 2018. 11. 14. 피고는 원고의 재택근무 허용 여부 회의를 개최했으나, 재택근무 불허 의견이 우세하여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부 함. 피고는 2018. 11. 21.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출근명령을 함. 원고가 2018. 11. 21.에도 출근하지 않자, 피고는 2018. 11.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 함. 원고는 징계사유의 구체화를 요구하며 서면진술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8. 11. 30.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8. 12. 3.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이 사건 징계)를 함. 정직 기간 만료 전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출근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 음. 피고는 2019. 2. 18.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9. 2. 19.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및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및 해고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회부 사실 및 출석 통지서 발송, 징계사유 구체화 요청에 대한 답변, 서면 진술 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른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 및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내근 지시의 정당성) 법리: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고, 재택근무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배려였을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내근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407077 판정일 2020.08.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회부 사실 및 출석 통지서 발송, 징계사유 구체화 요청에 대한 답변, 서면 진술 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른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 및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내근 지시의 정당성) 법리 :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고, 재택근무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배려였을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내근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 음. 또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거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징계는 정당 함.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피고 소재지였고, 재택근무는 원고의 편의를 위한 배려였으므로, 피고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내근을 지시할 수 있으며 원고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 음. 원고가 맡은 프로젝트 관리 업무의 특성상 팀원들과의 협업, 업무 분담, 업무 대리, 고객 피드백 공유 등이 중요하여 다른 프로젝트 관리자들은 모두 내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내근을 지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피고는 내근 지시 전 한 달 이상 여러 가능성(내근, 프리랜서 전환, 임금 인하 조건 재택근무, 권고사직)을 열어두고 협의했음에도 원고가 재택근무만을 주장하며 내근 지시를 따르지 않았 음. 이 사건 해고장에 적시된 취업규칙 제18조가 원고의 동의 없이 신설되었더라도, 이는 결근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전 취업규칙 제9조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의 정당한 내근 지시를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개정 전 취업규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 및 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 님.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여부 (명예훼손 여부) 법리 :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대표자가 원고의 업무 능력 및 태도에 대한 문건을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낭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팀원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재택근무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배려였을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인 내근 지시가 정당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불응은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고, 업무 특성상 내근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징계 절차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사유를 명확히 고지했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 여부 판단 시, 단순히 조문이 신설되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고, 기존 규정의 구체화에 불과한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점도 주목할 만 함.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서는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언의 목적, 장소, 청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음. 또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거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징계는 정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피고 소재지였고, 재택근무는 원고의 편의를 위한 배려였으므로, 피고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내근을 지시할 수 있으며 원고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 음. 원고가 맡은 프로젝트 관리 업무의 특성상 팀원들과의 협업, 업무 분담, 업무 대리, 고객 피드백 공유 등이 중요하여 다른 프로젝트 관리자들은 모두 내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내근을 지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피고는 내근 지시 전 한 달 이상 여러 가능성(내근, 프리랜서 전환, 임금 인하 조건 재택근무, 권고사직)을 열어두고 협의했음에도 원고가 재택근무만을 주장하며 내근 지시를 따르지 않았 음. 이 사건 해고장에 적시된 취업규칙 제18조가 원고의 동의 없이 신설되었더라도, 이는 결근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전 취업규칙 제9조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의 정당한 내근 지시를 거부한 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