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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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2019. 6. 25. 사무실에서 발생된 폭행사태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형평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기각경남2019부해3322019-10-2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들에 대한 언어폭력,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교육장 무단이탈 및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992019-10-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야유회의 안전담당자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근로자 간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인정 (구제)경북2019부해5382019-10-2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폭언,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폭언 등에 이르게 된 경황 및 비위행위 이후 사과를 했던 정황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징계절차가 위법하므로 징계해고…인정 (구제)전남2019부해3652019-10-21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승무정지1은 통지일인 2019. 3. 1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6. 18.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나.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2, 3은 교대시간 준수여부에 대한 …각하경기2019부해13652019-10-18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언어폭력이 인정됨, ②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가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지각한 사실이 근태현황 등에서 확인됨, ③ 근로자가 두 차례 …기각서울2019부해22332019-10-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로 ‘폭행’을 문제 삼았으나, CCTV 영상을 확인하면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은 확인되지만 근로자의 일방적인 가해 행위로서의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1172019-10-17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휴무일과 병가 중에 법인카드 및 회사의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 ③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동생의 예금청구서를 대신 작성…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2152019-10-17폭언/폭행
- 노동위직장 상사 및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회사의 금품 반출행위가 인정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 관련 행위들이 사용자의 부당한 정직명령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징계사유 해당행…인정 (구제)제주2019부해1412019-10-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중 ① 일방적인 휴무 변경으로 인한 근무 질서 문란 및 직원 간 갈등 유발, ② 본사 민원 관련 직원 비방 및 갈등 유발, ③ 직무태만과 직원에게 책임 전가, ④ 청소 소모품 무단 훼손 사용, ⑤ 물질…초심유지중앙2019부해9982019-10-17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여섯 차례에 걸쳐 주사 투여 오류 등의 과실로 환자안전사고 등을 발생시키고, 근무 중 병원 내에서 수간호사와 쌍방 폭행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① 근로자는 3개월간 업무 …기각서울2019부해21902019-10-16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