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9-10-16 | 2019나2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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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장시간 통화, 근무복 착용 후 음란 사진 전송, 기관차 차막이 충격 행위는 회사의 상벌지침상 '근면성실한 복무위반' 중 '직무태만 중 기타 담당직무소홀'에 해당하여 최대 징계면직 처분까지 가능함.
-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민원인이 회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민원 및 사회적 물의야기'에 해당하여 최대 권고해직 처분까지 가능함.
- 해당 사안 비위 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가 고의로 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회사의 징계면직 처분은 상벌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으며, 상벌지침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 이전까지 25년간 모범적으로 근무하며 9건의 포상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존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여부와 비위 행위의 중대성 및 고의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직원의 비위 행위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설령 직원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더라도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징계 절차에 있어 직원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고,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위법성을 주
2019나21957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징계면직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 민원인에 대한 금품 요구, 근무시간 중 사적 통화, 근무복 착용 후 음란 사진 전송, 기관차 차막이 충격 등의 비위 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면직 처분의 무효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쟁점: 피고가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자료를 배부하고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아 징계 절차가 위법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민원인에 대한 협박 및 성폭행은 징계면직의 주된 사유가 아니며, 민원인의 제보 사실을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만으로 인사위원들이 불리한 예단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인사위원회 이전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절차상 규정 위반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 사유의 존부 여부 쟁점: 민원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았는지 여부 및 금품 요구 행위가 피고의 상벌지침상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민원인에 대한 성폭행 행위를 징계 사유로 들고 있지 않 음. 원고는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여 민원인에게 보내고 근무시간 중 장시간 사적 통화를 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지 않 음. 비록 민원인에게 선물을 빙자한 금품 요구가 피고의 상벌지침상 비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원고가 인정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징계면직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직원의 징계면직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면직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 민원인에 대한 금품 요구, 근무시간 중 사적 통화, 근무복 착용 후 음란 사진 전송, 기관차 차막이 충격 등의 비위 행위를 함.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면직 처분의 무효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쟁점: 회사가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배부하고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아 징계 절차가 위법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민원인에 대한 협박 및 성폭행은 징계면직의 주된 사유가 아니며, 민원인의 제보 사실을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만으로 인사위원들이 불리한 예단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이전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절차상 규정 위반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 사유의 존부 여부 쟁점: 민원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았는지 여부 및 금품 요구 행위가 회사의 상벌지침상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의 민원인에 대한 성폭행 행위를 징계 사유로 들고 있지 않 음. 근로자는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여 민원인에게 보내고 근무시간 중 장시간 사적 통화를 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지 않 음. 비록 민원인에게 선물을 빙자한 금품 요구가 회사의 상벌지침상 비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인정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징계면직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징계면직 처분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장시간 통화, 근무복 착용 후 음란 사진 전송, 기관차 차막이 충격 행위는 회사의 상벌지침상 '근면성실한 복무위반' 중 '직무태만 중 기타 담당직무소홀'에 해당하여 최대 징계면직 처분까지 가능 함.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민원인이 회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민원 및 사회적 물의야기'에 해당하여 최대 권고해직 처분까지 가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1957 판정일 2019.10.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징계면직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무시간 중 장시간 통화, 근무복 착용 후 음란 사진 전송, 기관차 차막이 충격 행위는 피고의 상벌지침상 '근면성실한 복무위반' 중 '직무태만 중 기타 담당직무소홀'에 해당하여 최대 징계면직 처분까지 가능 함. 원고의 비위 행위로 민원인이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민원 및 사회적 물의야기'에 해당하여 최대 권고해직 처분까지 가능 함. 이 사건 비위 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원고가 고의로 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의 징계면직 처분은 상벌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으며, 상벌지침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이전까지 25년간 모범적으로 근무하며 9건의 포상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존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여부와 비위 행위의 중대성 및 고의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직원의 비위 행위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설령 직원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더라도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 절차에 있어 직원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고,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려움을 보여줌. 해당 사안 비위 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가 고의로 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회사의 징계면직 처분은 상벌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으며, 상벌지침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 이전까지 25년간 모범적으로 근무하며 9건의 포상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존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여부와 비위 행위의 중대성 및 고의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직원의 비위 행위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설령 직원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더라도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 절차에 있어 직원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고,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위법성을 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