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19-10-22 | 2019가단3302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여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면함.
- 회사는 유죄판결 확정으로 회사에서 해고됨.
검토
- 본 판결은 쌍방 폭행 상황에서 피해자의 유발 행위,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선처 탄원, 가해자의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제한 비율을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유발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준 점 등을 책임제한의 주요 근거로 삼아 가해자의 책임을 30%로 대폭 제한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여 과실뿐 아니라, 사건 발생의 전반적인 경위와 당사자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까지 폭넓게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도모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2019가단33025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제한 비율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2,275,2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 동료로, 2018. 10. 23. 화장실 소등 문제로 말다툼 중 원고가 먼저 피고를 밀치고 주먹으로 폭행 함. 이에 피고는 호주머니에 있던 대바늘로 원고의 얼굴을 찔러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 함. 원고는 상해 치료를 위해 748,475원의 기왕치료비를 지출하였고, 향후 흉터 치료를 위해 3,502,430원의 치료비가 필요 함. 원고는 회사로부터 10일간 출근정지 징계를 받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여 원고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 음. 피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회사에서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는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기왕치료비 748,475원과 향후치료비 3,502,430원은 인정됨. 원고의 출근정지 징계는 원고가 피고와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며, 피고의 상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함. 책임제한 원고가 평소 피고에게 모멸적인 언사를 하고 먼저 폭행하여 상해행위를 유발한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여 원고가 처벌받지 않고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점, 피고는 유죄판결 확정으로 해고되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책임제한 후 잔여 손해액은 1,275,272원(4,250,905원 × 30%)으로 산정 함. 위자료 이 사건 상해행위의 경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피고의 관계,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정 함. 판정 요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제한 비율 판단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2,275,2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와 회사는 같은 회사 동료로, 2018. 10. 23. 화장실 소등 문제로 말다툼 중 근로자가 먼저 회사를 밀치고 주먹으로 폭행 함. 이에 회사는 호주머니에 있던 대바늘로 근로자의 얼굴을 찔러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 함. 근로자는 상해 치료를 위해 748,475원의 기왕치료비를 지출하였고, 향후 흉터 치료를 위해 3,502,430원의 치료비가 필요 함.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10일간 출근정지 징계를 받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여 근로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 음. 회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회사에서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회사는 해당 사안 상해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기왕치료비 748,475원과 향후치료비 3,502,430원은 인정 됨. 근로자의 출근정지 징계는 근로자가 회사와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며, 회사의 상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함. 책임제한 근로자가 평소 회사에게 모멸적인 언사를 하고 먼저 폭행하여 상해행위를 유발한 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여 근로자가 처벌받지 않고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점, 회사는 유죄판결 확정으로 해고되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 함. 책임제한 후 잔여 손해액은 1,275,272원(4,250,905원 × 30%)으로 산정 함. 위자료 해당 사안 상해행위의 경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회사의 관계,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정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결혼이주 여성인 회사에게 평소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 함.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여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면 함. 회사는 유죄판결 확정으로 회사에서 해고 됨. 검토 본 판결은 쌍방 폭행 상황에서 피해자의 유발 행위,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선처 탄원, 가해자의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제한 비율을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유발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준 점 등을 책임제한의 주요 근거로 삼아 가해자의 책임을 30%로 대폭 제한한 점이 주목할 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2019가단33025 판정일 2019.10.2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고사실 원고는 결혼이주 여성인 피고에게 평소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여 원고가 형사처벌을 면 함. 피고는 유죄판결 확정으로 회사에서 해고 됨. 검토 본 판결은 쌍방 폭행 상황에서 피해자의 유발 행위,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선처 탄원, 가해자의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제한 비율을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유발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준 점 등을 책임제한의 주요 근거로 삼아 가해자의 책임을 30%로 대폭 제한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여 과실뿐 아니라, 사건 발생의 전반적인 경위와 당사자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까지 폭넓게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도모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함.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여 과실뿐 아니라, 사건 발생의 전반적인 경위와 당사자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까지 폭넓게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도모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