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0-17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998
AI 분류
가. 징계사유 중
① 일방적인 휴무 변경으로 인한 근무 질서 문란 및 직원 간 갈등 유발,
② 본사 민원 관련 직원 비방 및 갈등 유발,
③ 직무태만과 직원에게 책임 전가,
④ 청소 소모품 무단 훼손 사용,
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있는 세제 사용 거부 및 직원 갈등 유발,
⑥ 직원 간 욕설, 인격 비하․비난 및 이간,
⑦ 직원으로서 본분 미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직원들 간의 협력, 신뢰 등 인화가 중요함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직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한 점,
② 감사 및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기 보다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③ 유사한 내용의 비위행위로 과거에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이 보이지 않음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반복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보이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중
① 일방적인 휴무 변경으로 인한 근무 질서 문란 및 직원 간 갈등 유발,
② 본사 민원 관련 직원 비방 및 갈등 유발,
③ 직무태만과 직원에게 책임 전가,
④ 청소 소모품 무단 훼손 사용,
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있는 세제 사용 거부 및 직원 갈등 유발,
⑥ 직원 간 욕설, 인격 비하․비난 및 이간,
⑦ 직원으로서 본분 미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가. 징계사유 중
① 일방적인 휴무 변경으로 인한 근무 질서 문란 및 직원 간 갈등 유발,
② 본사 민원 관련 직원 비방 및 갈등 유발,
③ 직무태만과 직원에게 책임 전가, ④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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