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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피신청인과 운수종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피신청인이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각하경기2021부노942021-09-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교대근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통상근무 전환의 인사발령은 ① 교대근무자인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근태 협조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근무자 선정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각서울2021부노892021-09-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① 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 절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점, ③ 촉탁직 재고용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9772021-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계약직(12개월)으로 명시된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확인되고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 등에도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기각울산2021부해1332021-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승진탈락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나. 근로자들은 개발원 규정에 따른 승진 기준에 미달하여 승진에서 탈락한 것으…각하서울2021부해15272021-09-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202021-09-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동일한 사유로 2020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루어지는 등 형평…기각경기2021부해16362021-09-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5년간 고용보장을 전제로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여 고용보장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862021-09-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1의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근로자1은 2021. 1. 22. 전직을 통보받았으나 그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1. 5. 20.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일부인정인천2021부해2792021-09-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정년이 도과한 상태에서 노사 간 별도로 정한 정년에 따르기로 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면, 노사가 별도로 정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정년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9422021-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초심유지중앙2021부해9232021-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0년도 인사평가 D등급 결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금액 감소 등의 불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2020년도 인사평가 D등급 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그 밖의 징…초심유지중앙2021부해9222021-09-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단체협약에는 ‘업무와 관계없이 신체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로 2주이상 요양을 요할 때’에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휴직을 주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 외 질병의 적용요건, 신청 시기, 절차 등에 …인정 (구제)울산2021단협12021-09-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2021. 7. 23.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징계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인정 (구제)경북2021부해4262021-09-15폭언/폭행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총 6차례 근로계약 갱신하면서 2년 경과 시 근로계약을 더 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고, 공개채용 시 인정하는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 공개채용 될 경우 갱신기대권이 존…기각경남2021부해2662021-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 향후 징계 예정임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한 점, 실제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 등 일부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점, 기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 향후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조…초심유지중앙2021부노1642021-09-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명에 계약종료를 통보한 행위는 2020. 12.경에 이루어졌고, 본사에서 지급된 부식을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2021. 2.경에 이루어졌음. 반면 부당노동행위 …기각부산2021부노332021-09-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신 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인사를 2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부인사 위촉 없이 내부 직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② 근신 처분을 약식징계로 볼 수 없으며…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1182021-09-1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