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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정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근태불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상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손실 초래, 부하직원에 대한 내기…인정 (구제)경북2020부해8172021-03-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2020. 1. 2.부터 10. 30.까지 무단결근’, ‘임의로 거래업체 변…인정 (구제)경기2021부해772021-03-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통계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의뢰자의 연구를 방해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시말서를 징구한 것은 구체적 경위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는 겸직교수로서…기각서울2020부해31902021-03-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강임, 감봉, 견책, 경고로 6가지를 열거하고,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하도록 정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동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452021-03-0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무단결근 발생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유발한 책임이 있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인정 (구제)울산2021부해32021-03-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동료 폭행사건, 경사휴가 허위 신청·사용, 근무지 무단이탈(무단 조퇴), 안전규정 위반(페이로더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정차), 연차휴가 신청 관련 상사(최○○ 그룹장)…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002021-03-0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2020. 3. 2.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에 조합대표자가 3명의 조합원을 지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근로시간 면제자 3인을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행…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782021-03-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한국노총 원주지부가 한일전기노조의 상급단체인지 여부에 대해 한국노총과 금속노련 모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일전기노조가 총회 결의를 통해 한국노총 원주지부를 상급단체로 인정하여 가입하였다거나 노동…기각강원2020부해2412021-03-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여름휴가비 및 보너스 등을 이사회나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없이 이 사건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공…인정 (구제)부산2021부해162021-03-02횡령/배임
- 노동위가. 구제신청 일부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교대노조 지부장의 정년을 달리 적용한 행위 및 교대노조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근로자1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거부하고 결근으로 처리한 행위는 법…초심유지중앙2020부노2952021-02-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여섯 가지 사유 중 세 가지 사유의 비위행위만 취업규칙 위반으로 볼 수 있음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징계사유 중 직장상사 업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512021-02-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졸음운전으로 정차역 통과’ 및 ‘승무적합성검사 허위 수검’은 근로자의 감사 문답서 등에서 이를 인정하였고,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졸음운전으로 정차역 통과’ …기각경기2020부해27472021-02-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어머니가 “(아들이)그만둘거다.”라고 퇴사의사를 밝혔고 근로자가 결근하여 퇴사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결근이라 주장하는 기간에 근로자를 업무 담당자로 기재하고 법인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6542021-02-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검사지원팀장의 문자 메시지가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검사지원팀장이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해고와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명백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022021-02-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인정 (구제)전남2020부해5442021-0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종변경과 사업장 이전은 매출감소와 용약계약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사정에서 기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행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전보는 사업장 이전에 수반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962021-02-22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사폭행, 운송수입금 미납, 근무태만, 무단결근, 지시불이행등을 행한 사실이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타코 종…인정 (구제)전남2020부해6122021-02-19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일지 허위작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고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512021-02-1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