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3-12 | 2020누5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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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거나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음에도 2019. 3. 2.부터 출근하지 않았음.
- 근로자가 계속 근무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참가인이 근로자의 출근을 금지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결론적으로,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양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주장
- 쟁점: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
- 법리: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이 주장은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전제로 그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임.
- 앞서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야 함을 강조함.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는 발언이나 질책성 발언만으로는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함.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사정,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막지 않은 사정 등이 해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됨.
- 요양기간 중 해고 금지 규정은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2020누5557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2. 18.부터 결근하다가 2019. 2. 25. D에게 전화하여 결근 사유를 알리고 2019. 3. 1.부터 일차를 타고 일하겠다고 말 함. 원고는 2019. 2. 26. G에게 3월 1일부터 오전만 일하겠다고 말한 후 2019. 2. 27. 및 28일에 출근하지 않 음. 2019. 3. 1. 오전 0시 무렵 원고는 배차 허가 없이 차량을 운행한 후 퇴근하였고, D은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경 원고에게 전화로 이를 질책 함. D은 전화 통화 중 원고에게 "사직서 쓰고 가요." 등의 말을 하였 음. 원고는 2019. 3. 2.부터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2019. 3.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3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원고는 2019. 4. 1.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19. 7. 13. 2019. 2. 5.부터 2019. 3. 18.까지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쟁점 :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는지, 즉 해고가 존재하였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에 의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 음. 해고의 존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책임만근제를 시행하는 회사임을 전제로 하였 음. 원고가 2019. 2. 18.부터 28일까지 결근하고 2019. 3. 1. 배차 허가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 음. D이 원고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책임만근제 운영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책임만근제 회사와 만근이 어려운 원고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요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2. 18.부터 결근하다가 2019. 2. 25. D에게 전화하여 결근 사유를 알리고 2019. 3. 1.부터 일차를 타고 일하겠다고 말 함. 근로자는 2019. 2. 26. G에게 3월 1일부터 오전만 일하겠다고 말한 후 2019. 2. 27. 및 28일에 출근하지 않 음. 2019. 3. 1. 오전 0시 무렵 근로자는 배차 허가 없이 차량을 운행한 후 퇴근하였고, D은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경 근로자에게 전화로 이를 질책 함. D은 전화 통화 중 근로자에게 "사직서 쓰고 가요." 등의 말을 하였 음. 근로자는 2019. 3. 2.부터 출근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19. 3.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3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근로자는 2019. 4. 1.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19. 7. 13. 2019. 2. 5.부터 2019. 3. 18.까지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쟁점: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는지, 즉 해고가 존재하였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에 의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 음. 해고의 존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책임만근제를 시행하는 회사임을 전제로 하였 음. 근로자가 2019. 2. 18.부터 28일까지 결근하고 2019. 3. 1. 배차 허가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 음. D이 근로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책임만근제 운영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책임만근제 회사와 만근이 어려운 근로자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 임. 그러나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의사가 있음에도 사직서 작성·제출을 강요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D이 "사직서 쓰고 가요." 등의 말을 한 것 외에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거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거나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음에도 2019. 3. 2.부터 출근하지 않았 음. 근로자가 계속 근무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참가인이 근로자의 출근을 금지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55574 판정일 2021.03.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그러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계속 근무의사가 있음에도 사직서 작성·제출을 강요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D이 "사직서 쓰고 가요." 등의 말을 한 것 외에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거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원고가 해고 통보를 받거나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음에도 2019. 3. 2.부터 출근하지 않았 음. 원고가 계속 근무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출근을 금지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결론적으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양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주장 쟁점 : 원고가 요양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는 주장의 타당 성. 법리 :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주장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전제로 그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 임. 앞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야 함을 강조 함.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는 발언이나 질책성 발언만으로는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 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사정,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막지 않은 사정 등이 해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 됨. 요양기간 중 해고 금지 규정은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결론적으로,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 요양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주장 쟁점: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주장의 타당 성. 법리: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이 주장은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전제로 그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 임. 앞서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야 함을 강조 함.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는 발언이나 질책성 발언만으로는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 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사정,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막지 않은 사정 등이 해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 됨. 요양기간 중 해고 금지 규정은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