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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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금융업 근로자의 타인명의 대출행위 관여 및 그 대출금 자금세탁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8632009-01-12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횡령 및 경영상 혼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6922008-11-25횡령/배임
- 노동위과거 근무시간 중 도박을 이유로 시말서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근무시간 중 도박, 운송수입금 유용, 수차례 과속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112008-11-04횡령/배임
- 노동위횡령사건과 관련 막대한 손실을 끼쳐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832008-10-09횡령/배임
- 노동위사적용도로 사용된 전화비, 유류비, 여비 등을 청구·수령, 여행사측이 지급한 배상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점, 그 지위가 회계국장으로 목회자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312008-08-1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를 횡령 등으로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이 혐의 없음으로 인정되는 등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272008-08-13횡령/배임
- 노동위판매 금지된 군용 담배를 후원받아 후원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시설문에서 요양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기각중노위2008부해3342008-07-08횡령/배임
- 노동위공금유용, 근무지 무단이탈, 차량 (차고지)무단이탈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3012008-06-27횡령/배임
- 노동위계약내용을 위반한 근로자 채용, 공금관리 소홀, 대기기간 중 회사 차량 회수 방해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632008-06-23비위행위
- 노동위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허위문서 작성 및 동 행사의 행위책임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912008-06-23횡령/배임
- 노동위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에 의거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여 해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332008-06-09횡령/배임
- 노동위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훼손 및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232008-06-03횡령/배임
- 노동위매출대금과 인테넷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 등을 사유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022008-05-30비위행위
- 노동위고도의 신용 수준이 요구되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2차례에 걸친 고객 자금 편취, 수취 등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612008-05-23횡령/배임
- 노동위유용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주차관리원 업무의 특성상 주차요금 유용 행태가 장기간·상습적인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된다중노위2008부해612008-05-02횡령/배임
- 노동위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행위는 중징계사유에 해당된다중노위2008부해1112008-04-29비위행위
- 노동위탁송료를 유용한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과거 다른 기사들도 해온 관행으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372008-04-22횡령/배임
- 노동위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012008-04-18비위행위
- 노동위미터기 미사용 등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형평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07부해10572008-04-16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