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8-07-08
사건번호: 중노위2008부해334
가. 근로자
김○○(이하‘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1997.11.1 사회복지법인 ○○원에 입사하여 ○○재활원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 2007.9.1 ○○요양원으로 전보되어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2007.12.31 해고된 자이다.
나. 사용자
사회복지법인 ○○원(대표이사 김○○,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70여 명을 사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이고, 법인 산하에 성인정신지체생활시설인 ○○요양원,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재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직업재활원, 지역의료재활시설인 ○○재활병원 등 4개의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와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07.12.31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2008.2.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8.4.8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해고는 인정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증거부족으로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08.4.30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8.5.8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우리위원회에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06.1부터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후원받은 담배를 후원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채 이를 법인에 요양 중인 장애인들에게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① 그 기간이 2006.1부터 2007.5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② 후원받은 담배의 수량이 3개월이 1회(15보루)에 불과하였던 점,
③ 직장상사인 ○○요양원 부원장인 전○○에게 2006.4경 이러한 판매사실을 보고하고 동의를 받았던 점,
④ 담배를 판매한 금액이 도합 28만 원에 불과한 점,
⑤ 이렇게 판매한 금액으로 법인 내 필요한 물품(디지털카메라 등)을 구입하거나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
⑥ 징계의 전력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군용담배 판매행위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 너무 과하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06.1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후원품(담배)을 법인의 정상적인 후원품 처리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빼돌린 뒤 이를 법인에 요양 중인 장애인에게 한 갑에 2,000원씩에 판매함으로써 도합 84만원을 이 사건 근로자가 착복한 비위행위는 장애인의 복지를 지향하는 법인의 설립 목적을 감안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더욱 죄질이 나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시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전 근무지인 ○○재활원 생활관의 팀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6.1부터 2007.5경까지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군용담배를 후원받은 바 있다.[초심신청이유서 및 근로자 진술조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후원받은 담배를 후원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한채 이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장애인에게 갑당 2,000원에 판매하였다.[사제11호증 담배구입내역표]
*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전○○ 부원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였고 후 판매금액도 20~30만 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84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함.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7.11경에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에 가입하였다.[노제1호증 노조가입신청서]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07.10.26 개최된 시설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같은 해 11.12 법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12.31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 징계규정
가. 규정 : 취업규칙 제81조 제7항 및 제19항 법인인사규정 제25조 제6항, 복무규정 제5조2항, 11항
나. 징계사유
1. 후원받은 담배를 법인이 접수하지 않은 사실
2. 후원 받은 담배를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30회에 걸쳐 장애인에게 판매한 사실
3. 징계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구해와 담배를 산 것처럼 속이고 장애인에게 돈을 받아간 사실
4. 장애인에게 판매한 담배값 840,000원을 가져간 사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2008.3.25 울산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다.[사제25호증 불기소이유통지]
[관련규정]
제65조(징계의 종류 및 처벌기준) 시설은 징계의 종류와 처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하여 경고한다.
2. 견책 :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
3. 출근정지 : 10일 이내의 일정기간에 취업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감봉 :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한다.
5. 정직 :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권고사직 : 본인에게 훈계를 주고 자기 퇴직의 형식에 의하여 해고할 수 있다.
7. 징계해고(면직) :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주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
제70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시설장이 지명하는 3인(시설장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제65조(징계의종류 및 처벌기준)에 의하여 시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경징계(경고, 견책)는 시설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중징계시 법인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을 따른다.
제81조(해고사유) 시설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7. 시설의 공금을 유용, 착복, 배임하거나 시설의 물품을 무단유출한 자
19.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5.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해고가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둘째, 징계양정 과다 여부라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신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대법원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산하의 ○○재활원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물에서 요양중인 장애인들이 담배꽁초를 줍고 자원봉사자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이를 해결코자 2006.4월경 ○○요양원 부원장 전○○ 등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군용담배를 후원받아 이를 장애인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으로 카메라구입, 직원회식비 등 공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후원물품 판매대금 중 일부를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여지나 울산지방검찰청 2008형10953호 사건 불기소이유통지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횡령금액 840,000원 상당을 장애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시설물은 장애인들을 이용하고 운영경비는 주로 국가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무엇보다 투명성이 요구되는 점, 후원물품은 후원절차에 따라 후원물품대장에 의거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전 전○○ 부원장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하나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도 장애인에게 군용담배판매는 불법이라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81조 7항(시설의 공금을 유용, 착복, 배임하거나 시설의 물품을 무단유출한 자)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에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나.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8.23 선고, 2000다6090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6.1월부터 2007.5월경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은 군용담배를 이 사건 시설물에 요양중인 장애인들에게 갑당 2,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불법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몰랐고, 또한 이 사건 회사에서 10여년 동안 종사하면서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어느 정도 처분은 각오하지만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 한 것은 양정상 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 제19조 제2항에서 “특수용담배는 당해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군용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판매대금 84만 원 상당액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이러한 비위행위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는 법인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최우선 이 사건 사용자가 중시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상 과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해고부분에 대한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이경우, 공익위원 이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