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8-10-09
사건번호: 중노위2008부해583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의 자갈치 공판장에 근무하는 동안 중도매인 성○○ 등과의 공모로 실제 구입하지 않은 수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수매요청하거나 실제 구입한 수산물보다 허위로 부풀려 수매요청을 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출고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사용자소유의 수산물의 상당한 부분을 가공 및 출고하였고, 중도매인에게 특혜성 수매를 배제하기 위하여 개인별 또는 공판장별 매입한도를 조합장의 결재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냉동 창고업체로부터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고수량을 송부 받아 재고수량과 재고물품을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전산에 수록된 ‘재고확인서‘를 냉동 창고업체에 송부하여 날인만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신용조사 및 수매품보관 불철저, 위임전결사항 위배, 수매수산물 검·인수 부적정 및 재고조사 미실시 등으로 이 사건 신청 외 성○○부자(父子) 등 각종 횡령사고로 140억 1천 1백만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발생하였고, 이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이 사건 사용자의 조합자체 존부를 위협할만한 중대과실이며 사회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사회통념상 위 횡령사고 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횡령사건과 관련 막대한 손실을 끼쳐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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