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08-06-26 | 2007헌마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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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은 심판청구의 적법성 요건 중 하나로, 침해된 기본권과 청구인 사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형사피해자의 경우, 해당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자기관련성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검사의 수사 및 처분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만 인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의 자기관련성
- 청구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대 전산학적부가 일반적인 문서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은 전산학적부를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여 그 명의자가 청구인이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범죄사실의 형사피해자로서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배임 부분의 자기관련성
- 청구인 주장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형사피해자로서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의 자의성 여부
-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은 심판청구의 적법성 요건 중 하나로, 침해된 기본권과 청구인 사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형사피해자의 경우, 해당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자기관련성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검사의 수사 및 처분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만 인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