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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구제신청 이후 정리해고 되었더라도 휴업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받은 평균임금 70% 간의 차액을 구할 구제 실익이 존재함나. 휴업…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182022-01-03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민원내역 및 사고내역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는 점,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기각전남2021부해4082021-12-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승무중지의 정당성 여부2021. 5. 28.자 승무중지 처분의 존재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2021. 7. 19.자 승무중지 처분은 후행 해고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등 구제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일부인정중앙2021부해14602021-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조사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 한식당의 근무시간을 축소한 행위, 출퇴근 시간을 변경한 행위 등은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일부인정경북2021부노602021-12-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소수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권리인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동조합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점,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32%를 차지하여 현저히 적은 비…인정 (구제)충북2021공정32021-12-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조합비를 미인도한 행위조합비를 미인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만 차별적으로 조합비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일부인정경남2021부노322021-12-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촉탁규정에 하자가 존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단체협약과 촉탁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단체협약상 촉탁계약…기각전북2021부해2962021-1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휴직계가 별다른 이의 없이 수리된 점,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38조 및 제39조를 근거로 2021. 8. 23. 퇴직처리 후 통보한 점, 근로자가 퇴직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으로…인정 (구제)경북2021부해6282021-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기각경북2021부해6272021-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 간 임금교섭 횟수에 이견이 있으나, 사용자가 2021. 10. 21. 이후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공문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교섭을 거부한…기각전남2021부노782021-12-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대인사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나. 배치…기각경북2021부해6172021-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은 코로나19로 택시 이용객이 급감하여 운송수입금을 채우기도 어려워 차를 운행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등 결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 이용객 급감은 근…기각경기2021부해22852021-12-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의 행위1 내지는 11은 모두 행위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계속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나. 사용자의 사용자협의회 탈퇴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초심취소중앙2021부노2152021-12-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 및 징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충분한…기각경남2021부해2992021-12-2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