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12-29
사건번호: 전남2021부해408
AI 분류
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민원내역 및 사고내역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는 점,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하였고, 다수의 사고내역을 참작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민원내역 및 사고내역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는 점,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하였고, 다수의 사고내역을 참작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민원내역 및 사고내역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는 점,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하였고, 다수의 사고내역을 참작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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