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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4대보험 상실신고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부산지노위부산2025부해1292025-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해외 대리점과의 관계를 훼손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 또한 재심 심문회의에…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712025-03-31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현장대리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징계로 볼 수 없고, ② 3개월 단기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은 그 밖의 징벌로도 볼 수 없음나. 이 사건 전보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기각서울2025부해1772025-03-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2. 24.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4. 12. 22. 업…기각경기2025부해4852025-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4. 12. 5.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며 삼은 비위혐의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징계사유는 존재가 불분명…인정 (구제)전남2025부해1212025-03-31비위행위
- 노동위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에 앞서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상호 확인하였…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802025-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남녀고용평등법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휴직 전의 업무와 현저하게 다른 업무라고 할 수 없고, 임금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원직이란 단지 휴…기각전북2025부해482025-03-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존 자리로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기각충북2025부해452025-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미술학원과 콜○랩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점, ② 사용자가 더포트폴리오 ○학원의 상호를 콜○랩으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콜○랩의 주요 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732025-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부터 매년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평가 또는 연봉약정을 체결해온 점, ② 회사의 비등기 임원 인사규정에는 비등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재선…기각서울2025부해3672025-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등 각종 신고 및 임금 지급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당사자적격은 이 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192025-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계약에 관한 별도의 문구는 존재하지 않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 3개월 기간의 시용기간을 정하여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로 사전에 정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사용자는 2개월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902025-03-31수습해고
- 노동위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1차례 갱신되었지만, 이후 추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기각서울2025부해3492025-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노무과장이 평상시에는 교대하는 운전직 근로자들 간 협의에 따라 운행 횟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그 사실을 배차실에 보고한 후 노무과장은 사후적으로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482025-03-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중 '상사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폭언’은 존재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정당성이…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412025-03-28직장내괴롭힘
- 법원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 원고 1, 원고 2, 원고 28, 원고…2021다245528,2021다245535(병합)2025-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 여부근로자는 2차 단기계약이 종료할 즈음, 사용자가 공고한 기간제 물리치료사 채용공고에 응모할 의사를 밝힌 다음, 사용자와 명시적인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 없이 계속 출근하였다. 그렇다면…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362025-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안그래도 그만두려고 했다”라고 말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개인 사물함을 확인해 본 바, 다음날 출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기각부산2025부해1202025-03-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