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3-28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49
AI 분류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1차례 갱신되었지만, 이후 추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확인 후 서명한 점,
④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관계를 해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⑥ 사용자가 제출한 동종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현황을 보면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근로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1차례 갱신되었지만, 이후 추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확인 후 서명한 점,
④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관계를 해지한다’고 명시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1차례 갱신되었지만, 이후 추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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