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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원 근속기간과 종업원 근속기간을 구분할 것인지 또는 통산할 것인지는 법정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다근기1455-171741981-06-02
- 행정해석재입사한 후 1년 미만인 자는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131631981-04-29
- 행정해석회사가 도산될 때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1455-130611981-04-28
- 행정해석상법상 회사의 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기업체 임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근기1451-124361981-04-21
- 행정해석사업주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노조1454-100971981-04-01
- 행정해석새로 취업한 날로부터 임원선출일까지 1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41361981-02-07
- 행정해석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보상1458.7-3531981-01-08
- 행정해석광고모집 외근사원에게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근무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고정급 등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법무811-308121980-11-26
- 행정해석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는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기히 합의된 근로조건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법무811-129561980-11-13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 의거 전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전근수당은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법무811-295601980-11-13
- 행정해석별개 법인격을 가진 계열회사에로의 수차 전보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법무811-292851980-11-10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자격을 분리하여 고려하게 된다법무811-275701980-10-23
- 행정해석정부의 감축운영지시에 의한 감원이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38371980-09-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등기부상에 기재된 상무이사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202821980-08-12
- 행정해석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법무811-197951980-08-07
- 행정해석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이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14514198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