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21
근기1451-12436
상법상 회사의 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기업체 임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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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법상 회사의 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기업체 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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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상무 등의 직위로 사실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여 온 임원이라 할지라도 상법상 회사의 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