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1.13
법무811-12956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는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기히 합의된 근로조건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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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은 을이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 경영하던 포장공업사(골판지 제조업)를 폐업과 동시에 동 사업체 기계 및 원단을 매입하여 동일장소에서 동일상호로 신규등록을 하여 을이 채용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골판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바,
을이 경영할 때에는 상시근로자 12명으로서 1979.7.1부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 효력을 발생하였는 바, 동 취업규칙에는 퇴직금지급제도가 설정되어 있으나 갑이 사업을 경영하게 된 이후(1980.5.29)부터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한 사실이 없을 때, 을이 작성 신고한 취업규칙에 따라 갑에게 퇴직금을 지급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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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로 인해 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며, 양수인은 새로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기히 합의된 근로조건은 계속해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