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29
노조1454-13163
재입사한 후 1년 미만인 자는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노조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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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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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업무상 과실로 받은 형도 여기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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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하면 당해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자는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당해 사업장에서 수 년을 근무하다 자진 퇴직하여 퇴직금까지 수령 후 1개월~2개월 쉬었다가 재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자가 조합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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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명시된 금고 이상의 형이라 함은 형을 받게 된 죄질여하에 불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업무상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위 규정에 저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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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23조 제2항 제3호(현행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거 재입사 후 1년 미만의 자는 노동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