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2.07
노조1454-4136
새로 취업한 날로부터 임원선출일까지 1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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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초 입사일은 몇 년이 경과되었지만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여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새로 입사하여 임원선출일로부터 비록 1년이 미달이기는 하나 퇴직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하여 1년 이상으로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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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1년 이상 실무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사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식되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동 사업장에 새로 취업(근로계약체결)하였을 때에 취업한 날로부터 임원선출일까지 1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법 조항에 저촉되는 것임.